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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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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