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4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사용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으로서,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2.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 등급인 경우.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3. 플랜트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제1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이에 따라 수출하는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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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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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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