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4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사용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종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으로서,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2.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 등급인 경우.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3. 플랜트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이에 따라 수출하는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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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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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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