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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지블링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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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퓨지블링크의 법령상 뜻

11.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퓨지블링크(fusible link)"란 감열체 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