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1. "표준방수압력"이란 별도1의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2. "분사각도"란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때의 분사각을 말한다.3. "표준방수량"이란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때의 방수량을 말한다.4. "유효사정거리"란 소화능력을 갖는 사정거리로 물입자의 대부분이 도달하는 거리를 말한다.5. "충돌형"이란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6. "분사형"이란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7. "선회류형"이란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 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8. "디프렉타형"이란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9. "슬리트형"이란 수류를 슬리트에 의해 방출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10. "감열체"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ㆍ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11.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12. "유리벌브"란 감열체중 유리구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13. "표시온도"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14. "최고주위온도"란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 미만인 경우의 최고주위온도는 다음 등식에 불구하고 39 ℃로 한다. <신설 2013. 11. 13.><img id="157938473"></img>15. "설계하중"이란 폐쇄형 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하여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16. "반응시간지수(RTI)"란 기류의 온도ㆍ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mㆍs)0.5을 단위로 한다. <신설 2013. 11. 13.><img id="1579384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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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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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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