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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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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