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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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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