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