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피신고자"라 함은 신고자로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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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신고자"라 함은 신고자로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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