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고자"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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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변조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자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고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2.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카.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협의를 요청하는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6.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직자 또는 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직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새만금개발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신고자"란 행복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행복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신고사건의 신고자에 한한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감사원, 수사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