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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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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