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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란? — 법령상 정의

피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1개 법령41건 정의

피해자의 법령상 뜻

2.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CDATA[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 라.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피해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피해자"란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관세공무원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중인 병 제외)나. 군무원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중인 학생2. "유족"은 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유족"을 모두 의미한다.4. "범죄행위자"란, 군인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를 의미한다.6.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7. "유족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피해자"란 「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피해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수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부당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1의2조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 "피해자"라 함은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2. "사고조사위원회"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성되어 12·29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를 말한다.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