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필수디지털자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