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제2조7. "필요주파수대역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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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주파수대역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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