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하도급업체"란 계약상대자와 주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1차 하도급업체"라 한다) 또는 1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하도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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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업체"란 계약상대자와 주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1차 하도급업체"라 한다) 또는 1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하도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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