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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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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