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정의학교시설학교시설사업시설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설치ㆍ이전하거나교사대지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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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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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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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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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