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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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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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영리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성남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의 대상) 관련
학교용지로 존치하기로 결정됐어도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군인복지기본법상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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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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