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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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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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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