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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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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