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2. "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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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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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