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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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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