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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란? — 법령상 정의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령상 뜻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