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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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