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합동조사팀"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 등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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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동조사팀"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 등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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