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물"이란 화약, 폭약, 화공품, 그 밖에 인화성 물질로 만든 폭발성이 있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2. "생화학 물질"이란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화학가스ㆍ유독가스를 말한다.3.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이하 "폭발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 조치를 하는 등 폭발물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4. "폭발물 처리장비"란 폭발물 등을 탐지ㆍ확인하여 이동, 해체 및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5. "합동조사팀"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 등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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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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