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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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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