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기업회계"라 함은 법 제2조2호의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기업 회계단위를 말한다.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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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8 시행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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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