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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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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