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제업무수행능력점검(이하 "업무수행능력점검"이라 한다)"이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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