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제업무수행능력점검(이하 "업무수행능력점검"이라 한다)"이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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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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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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