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 이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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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 이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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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 이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말한다.
35.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36.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기체결함, 엔진고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다. 항공기 운항으로 대민피해가 발생한 경우37. "지상시운전(Ground Run-up)"이란 지상에서 항공기 점검을 목적으로 엔진 시동 후 각종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8. "기령"이란 항공기 제작일자로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39. "항공기 내구연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과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40. "운항정지"란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기 운항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41. "퇴역항공기"란 항공기의 기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항공기 정수에서 제외되는 항공기를 말한다.42. "항공기 이동배치"란 항공기 정비, 결함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대의 항공임무 수행이 제한될 경우, 타 항공대의 가용한 항공기를 이동하여 해당 항공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43.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운용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및 정비 또는 보급으로 인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써 이를 정비 불가동과 보급 불가동으로 구분한다.44. "정비 불가동"이란 항공기 계획 또는 비계획정비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45. "보급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부속품의 결여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