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정익 항공기(Airplane: 비행기)"란 고정된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2.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헬기)"란 회전되는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3. "대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4. "중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이상 19명 이하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5. "소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미만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6. "탑재헬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7. "항공종사자"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응급구조사, 항공구조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운항관리사를 말한다.8. "항공승무원"이란 항공종사자 중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9. "기장"이란 비행임무 시 항공승무원 및 항공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조종사를 말한다.10. "부기장" 이란 비행임무 시 기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11. "학생조종사"란 기종별 기종전환 교육이 진행 중인 조종사를 말한다.12. "교관조종사"란 항공대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조종사를 말한다.13.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14. "정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비사의 정비행위가 제작사 기술기준(정비매뉴얼 및 기술회보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15. "품질검사관"이란 항공기 품질보증을 위하여 입고 시부터 출고 시까지 정비행위가 기술기준(항공기 표준정비절차 매뉴얼, 정비매뉴얼 등)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16. "교관정비사"란 정비검사관, 품질검사관 및 정비사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17. "전탐사"란 레이더, 열상장비 등 탐색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비행 중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응급구조사"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급, 이송 업무와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인계전까지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9. "항공구조사"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난현장에 투입되어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0. "항공교통관제사"란 비행장 관제탑 또는 헬기탑재 함정에 위치하여 항공기에 대한 교통관제 및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한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1. "항공운항관리사"란 항공기 운항정보를 관리하고 운항 상태를 통제 및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22. "항공유 취급관리자"란 항공대 또는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유조차량 또는 항공유를 취급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23. "항공장"이란 함정에 탑재된 헬기운용에 관련된 각종 시설을 관리ㆍ유지하며 탑재헬기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을 담당하는 함정근무자를 말한다.24.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이하 "CRM"이라고 한다)"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5. "예방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기계적 결함이나 기상변화 등으로 계속 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 시 지상(함상)으로 착륙(착함)하는 것을 말한다.26. "비상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비행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근 비행장 또는 지상(수상)에 착륙(착수)시킨 상태를 말한다.27. "시계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및 항로유지를 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8.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9. "해상비행"이란 고정익 항공기는 활공비행으로, 회전익 항공기는 자동회전 비행으로 육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해상에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30. "기종전환 교육"이란 조종사, 정비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 및 정비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당기종 교육을 말한다.31. "기술유지"란 행정 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ㆍ정비사ㆍ전탐사가 일정한 수준의 직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2. "비행시간"이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시동하여 엔진이 작동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주 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 회전익이 멈춘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33.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34.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35.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36.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기체결함, 엔진고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다. 항공기 운항으로 대민피해가 발생한 경우37. "지상시운전(Ground Run-up)"이란 지상에서 항공기 점검을 목적으로 엔진 시동 후 각종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8. "기령"이란 항공기 제작일자로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39. "항공기 내구연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과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40. "운항정지"란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기 운항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41. "퇴역항공기"란 항공기의 기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항공기 정수에서 제외되는 항공기를 말한다.42. "항공기 이동배치"란 항공기 정비, 결함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대의 항공임무 수행이 제한될 경우, 타 항공대의 가용한 항공기를 이동하여 해당 항공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43.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운용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및 정비 또는 보급으로 인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써 이를 정비 불가동과 보급 불가동으로 구분한다.44. "정비 불가동"이란 항공기 계획 또는 비계획정비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45. "보급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부속품의 결여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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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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