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란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소방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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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란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소방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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