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2.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란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소방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3. "항공수색구조 임무담당자"란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정보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구조조정본부의 담당자를 말한다.4. "정기감독"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5. "수시감독"이란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6. "확인감독"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7. "특별감독"이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히 감독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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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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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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