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