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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란? — 법령상 정의

항공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2건 정의

항공기의 법령상 뜻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활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74.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7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76. "해상구조물 헬기장(Helideck)"이란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77. "헬기장(Heliport)"이란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78. "헬기장 표고(Heliport elevation)"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된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79. "헬리콥터 주기장(Helicopter stand)"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이동을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80. "헬리콥터 지상 유도로(Helicopter ground taxiway)"란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를 말한다.81.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2. "활주로 과주방지시설(Arresting System)"이란 활주로를 과주하는 항공기를 감속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3. "활주로 시단(Runway threshold)"이란 착륙 가용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84. "활주로 보호구역(RPZ, Runway Protection Zone)"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활주로 시단·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85. "활주로 안전구역(RSA, Runway Safety Area)"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86.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7. "활주로 회전패드(Runway turn pad)"란 육상비행장 활주로에서 항공기 180° 회전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에 접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8. "해상구조물 헬기장(Helideck)"이란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89. "회전익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 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 말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87조
3. "항공기"란 경찰항공대에서 관리·운용하는 헬리콥터(이하 "헬기"라 한다)를 말하며, 그 운용에 필요한 부수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헬기 : 단발헬기, 쌍발헬기나. 부수장비 : 시동발전기, 항공기 견인차, 견인봉, 화물 고리, 인양기, 구조망, 화물망, 물탱크, 대지방송장비, 탐조등, 진동측정장비, 헬기용 카메라, 엔진 세척기, 열풍기, 기타 부수장비4. "선박"이란 범죄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순찰정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항공기"란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