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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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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