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만순찰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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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만순찰선의 법령상 뜻

1. "항만순찰선"(이하 "순찰선"이라 한다)이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항만순찰선으로 세부현황은[별표]와 같다.2. "선박직원"이란 인사명령 및 사무분장에 의해 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선장·기관장 등으로 구분한다.3.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따른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항만순찰선"(이하 "순찰선"이라 한다)이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항만순찰선으로 세부현황은[별표]와 같다.2. "선박직원"이란 인사명령 및 사무분장에 의해 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선장·기관장 등으로 구분한다.3.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따른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