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순찰선"(이하 "순찰선"이라 한다)이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항만순찰선으로 세부현황은[별표]와 같다.2. "선박직원"이란 인사명령 및 사무분장에 의해 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선장·기관장 등으로 구분한다.3.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따른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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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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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