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항행경보(NOTMAR, Notices To Mariners)"라 함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간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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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행경보(NOTMAR, Notices To Mariners)"라 함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간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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