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2.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발사체로서, 탑재된 인공위성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 또는 궤도상에 투입하지 않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이 중에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단(段)"이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리된 우주발사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적으로 완전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4. "페어링"이란 우주발사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발사체 상단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5. "비추력(比推力)"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총 역적(Total Impulse)을 추진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투입연료량 대비 얻어지는 추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추력이 클수록 연료 요구량이 적어 엔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6. "지구표면접촉점(Impact Point)"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단이나 부품들이 낙하하여 지구표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7. "원격측정 시스템"이라 함은 비행중인 우주발사체의 성능ㆍ상태ㆍ비행환경 등을 발사체에 탑재된 센서 등으로 측정한 후 이를 발사운용팀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항공고시보(NOTAM, Notices To Airmen)"라 함은 항공관련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9. "항행경보(NOTMAR, Notices To Mariners)"라 함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간행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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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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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