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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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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