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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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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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