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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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