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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법령상 뜻
14.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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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