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상구조조정본부(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수난구호 관할해역 내에서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지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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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구조조정본부(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수난구호 관할해역 내에서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지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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