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구조조정본부(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수난구호 관할해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ㆍ통지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4. "항공수색구조협력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통제센터)에서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신고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종합상황실 담당자를 말한다.6. "정기감독"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7. "수시감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8. "확인감독"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9. "특별감독"이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히 감독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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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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