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양경찰 관련 교육"이라 함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과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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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찰 관련 교육"이라 함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과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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