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 관련 학과"라 함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2. "해양경찰 관련 교육"이라 함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과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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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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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