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저장·분석·가공·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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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저장·분석·가공·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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