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수집·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양수산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수집·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