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별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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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별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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