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자율방제대"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2.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별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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