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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동포의 법령상 뜻
1.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연고자"란 안장 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나. 직계 존·비속다. 형제·자매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마. 기타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3.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5. "매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6.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7. "자연장"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8. "위패 봉안"이란 유골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하나의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함에 안치하는 것나.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을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연고자"란 안장 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나. 직계 존·비속다. 형제·자매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마. 기타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3.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5. "매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6.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7. "자연장"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8. "위패 봉안"이란 유골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하나의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함에 안치하는 것나. 전쟁·사고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을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