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연고자"란 안장 대상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나. 직계 존ㆍ비속다. 형제ㆍ자매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ㆍ보호기관의 장마. 기타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3.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5. "매장"이란 유골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6. "안치"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7. "자연장"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8. "위패 봉안"이란 유골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봉안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합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하나의 묘에 매장하거나 봉안함에 안치하는 것나. 전쟁ㆍ사고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을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