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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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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